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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7.06.27 09:05
글쓴이 한길 조회 2532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50인미만 사업장 대상으로‘17.7.1. ∼ 9.30.간 실시 -

 고용노동부는 새정부 「일자리 100일 플랜」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7.7.1.∼9.30.(3개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1)를 면제해 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2)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미신고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부과
  2) 월 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60%까지 지원(신규가입자 60%, 기가입자 40%)
 
또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자격취득이 확인될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한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은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고용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 중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양영석 (044-202-7370)

링 크: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9&aid=7776&bpage=1 

출 처: e고용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