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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시정기한 만료에 따른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절차 진행 등록일 2017.12.08 17:39
글쓴이 한길 조회 1762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시정기한 만료에 따른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절차 진행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17.12.5일)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가 1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하였으나,
 ①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17.11.6일)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장되어 2개월(9.28일 ~ 12.5일)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

 ②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상생회사의 경우 제빵기사 전원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표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와의 대화나 설득이 필수적이나
   
그간 파리바게뜨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노동부의 대화주선에 응하지 않아온 점
     *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4차례 대화요청(9.4, 9.26, 9.29, 10.17)(파리바게트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 수시로 대화요청하고 있으나 별도 응답 없음

 ③ 아울러, 사측이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일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12.1일 노측은 동의서 제출 제빵기사 중 166명의 철회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7.12.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17.12.4)이 도과하였으므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으므로, 양측 간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주선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17.12.5일 12시경 파리바게뜨가 다음주 중 파리바게뜨 본사, 노조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정장석 (044-202-7575)


출  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