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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심의경과 중간브리핑 말씀자료 등록일 2017.07.03 09:29
글쓴이 한길 조회 2367
최저임금 심의경과 중간브리핑 말씀자료

방금 전 제6차 전원회의를 마쳤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이에 연동해서 기업경영과 임금인상을 준비해야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등 국민 여러분들께 법정 심의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최저임금 심의과정과 결과를 궁금해 하시는 많은 국민들께 ‘최저임금 심의경과와 왜! 노사간 합의가 안 되었는지 그 이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설명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최저임금 협상경과
지난 3월말 고용노동부장관으로「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고 4.6(목) 1차 전원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당시, 회의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공석으로 위원장 선출이 무엇보다 긴급한 상황이었으나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선출하지 못하여 사실상 6월초까지 위원회가 잠정 휴업상태였습니다.
   
이때 정부와 여당 등에서 근로자위원의 복귀를 독려하여, 늦었지만 6.15(제3차 회의)에서야 비로소 위원장을 선출하고 노․사․공익위원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7명의 노․사․공익위원들은 6.19(월)~21(수) 3일 동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청․장년층 근로자와 편의점 및 주유소, 아파트입주자 대표자 등 이해당사자를 직접 만나, 이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경청하였고
   
생계비전문위원회(2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1회)를 각 개최하여 최저임금 심의지표인 ①근로자 생계비, ②유사근로자 임금, ③노동생산성, ④소득분배율 등 통계지표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27(화)부터 오늘 29(목)까지 3일 동안 노․사․공익위원들은 그간의 현장방문 결과와 외국의 최저임금 동향,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 통계를 기초로, 집중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까지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의결하지는 못하였지만,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해 노사 양측의 양보로 만장 일치로 지난해와 동일하게(“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한다. 그리고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 의결한 점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성과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서 사용자위원이「최저임금 특례(시범적용)」방안으로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하게 적용(예시: 당해연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1/2만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하여, 노사양측은 5시간 동안 6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사용자위원이 공익위원 조정안 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 PC방(산업분류:91222), 편의점(47122), 슈퍼마켓(47129), 주유소(47711), 이․미용업(6911), 일반음식점업(5611), 택시업(49231), 경비업(75310)
 
  이에 공익위원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우선 제시하고 위 8개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차기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노사 모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시급 1만원(전년 대비 54.6% 인상), 월환산액 209만원(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하였고,사용자위원은 “시급 6,625원(전년 대비 2.4% 인상)” 제시하였습니다.
  
차기 회의는 7차(7.3, 15시), 8차(7.5, 15시)에 진행하여 늦어도 8차 회의까지 심의를 종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양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협상은 노사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절충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044-202-8402)

출  처:  e고용노동뉴스

링 크: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7800&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