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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예산·법령·정책은“일자리 중심”으로 설계.운영 등록일 2017.08.10 09:04
글쓴이 한길 조회 2285
정부 예산·법령·정책은“일자리 중심”으로 설계.운영

 8.8(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이 의결되었다.  

위 안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를 예산·정책·법령 등 국정 전반으로 확대·강화하고,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고용영향평가 강화》 
앞으로 고용영향평가는 예산편성의 중요기준으로 활용되며, 주요 정책과 법령에 이르는 국정 전반에 확대·강화된다.

 [예산사업]   '16년부터 시범평가 수준으로 운영되던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는 내년 1,000여개 사업, 향후에는 전체 예산사업까지 확대된다.
   
평가 결과 예산 10억원 당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된다.
  
고용부는 평가대상 확대에 따라 그간 고용효과를 담당부처에서 자체 산출하던 것을 고용영향평가센터(現 노동연구원)에서 전담 산출하도록 하여 부처의 부담은 줄여주는 한편,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통해 고용효과 산출 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정교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정책]   산업별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창출효과를 평가하여, 각 부처에서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평가 전 과정에 부처·노사·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진을 구성하여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고용의 질(고용형태·임금수준·성별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아울러 협의회를 통해 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평가자체의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평가기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평가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산사업·주요정책 고용영향평가시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 제공과 평가결과 DB구축 등을 통해, 평가결과가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령 고용영향평가 도입]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담당 부처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법령 제·개정이 가져오는 고용효과를 검토하고,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법령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층분석을 통해 법령의 보완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한편,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법령은 규개위·법제처 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영향평가 실시계획 및 시행 결과는 매년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중앙·자치단체에서 연간 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관리도 대폭 개편된다.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①직접일자리(한시적 일경험 및 소득보조 제공), ②직업훈련(실업자·재직자 직업능력 제고), ③고용서비스(구인·구직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④고용장려금(채용·고용안정 등 보조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구직급여 등)

 [문제점] 그간 중앙부처 185개('17년), 지자체 4,186개('16년) 등 지나치게 많고 유사·중복되는 사업들이 부처별·지역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의 범정부 서비스 품질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률은 낮고, 상당수 참여자가 일자리사업에만 반복참여하는 등 민간일자리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니터링이 부족하고 사업성과가 예산과 연계되지 않아 일자리 예산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혁신방안] 매년 전체 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와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마련,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단위 일자리 전담부서를 통해 지자체 간 유사·중복사업을 점검하여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중앙부처 사업을 조정 운영하는 등 자체 총괄기능을 강화한다.
  
필요한 국민들이 제 때, 쉽게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방식과 내용도 개편된다.
   ▴ 직접일자리는 50개 사업('17년)을 워크넷을 통해 통합 공고하고 참여 신청을 받아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자들이 민간일자리로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의 경우 범정부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고용서비스] ‘(가칭)고용서비스 품질센터‘를 신설하여 표준서비스 인증기준 제정
       [직업훈련] 범부처 훈련사업 논의 위한 ’(가칭)국가인적자원개발 협의회‘ 구성 및 범부처 직업훈련 성과관리 체계 구축

 이와 함께,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현장모니터링과 사업 성과평가도 대폭 강화된다.
   ▴ 일자리사업평가팀(한국고용정보원)의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집행과정의 애로사항 및 예산낭비 요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소관부처에 전달·해소하고,
   ▴ 개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고용효과(10억원당 고용창출)와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김현아,이창기 (044-202-7228, 7230)

출  처: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2&aid=7919&b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