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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12.27) "일자리안정자금 2년간 집행실태 낱낱이 밝혀야" 기사(사설) 관련 등록일 2019.12.31 09:28
글쓴이 한길 조회 502
2019.12.27.(금), 한국경제 "일자리안정자금 2년간 집행실태 낱낱이 밝혀야" 기사(사설) 관련 설명

<주요 기사(사설)내용>
(전략)실적 압박에 시달린 근로복지공단 등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기관들이 신청 기준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비리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 수급 사례를 보면 기가 막힐 정도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사업주 배우자와 자녀, 퇴직자 등 무자격자 17만3687명이 553억6000만원의 혈세를 빼먹었다. 고용부 자체 점검 결과가 이 정도라면 엉뚱하게 새어나간 실제 지원금을 훨씬 많을 것이다.(후략)

<설명 내용>
올해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자체 관리실태 점검결과(’19.4월), ‘18년 지원금 중 일부 요건에 대한 사후 검증에 따라 환수금 554억원을 확인하였음

이는 지급 전에 검증이 어려운 사업주의 비동거 특수관계인*, 피보험자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산금(과오지급금)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부정수급이 아님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하고 있으며, 동거 친족은 행안부 자료(주민등록)로 사전 배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대법원 자료(가족관계등록부)로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
**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매월 재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되나, 사업주가 생업에 바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사례 존재

또한,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과오지급에 따른 환수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
* ①퇴사자 상실신고 지연 시 3개월 지원중단, ②대법원 연계(매월)를 통한 요건 검증, ③연도중 근로자 퇴사, 월평균보수 등 변동사항 재신고 의무 부과 등
**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 신설,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자율 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신고 활성화 등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천춘희 (044-202-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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