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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아주경제(10.31)등 "357만원 vs 152만원 줄지않는 임금격차"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9.11.06 17:45
글쓴이 한길 조회 391
2019.10.31.(목), 아주경제 "357만원 vs 152만원  줄지않는 임금격차" , 파이낸셜뉴스 "강사법 시행에 교육서비스업 2만명 줄었다" , 한국일보?경향신문 인터넷기사 "강사법 시행 후 교육서비스업 상용직 6만명 늘고 임시직 8만명 줄어"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아주경제>
정규직을 포함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200만원 안팎에서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양극화 해소’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중략)…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격차는 20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99만6000원보다 확대됐다. 2017∼2019년 8월 기준으로 봐도 200만원 수준의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후략)…

<파이낸셜뉴스>
‘강사법’ 시행에 교육서비스업 2만명 줄었다.

<한국일보.경향신문 인터넷기사>
대학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의 영향으로 상용노동자는 전년대비 6만명 증가하고, 임시.일용노동자는 8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설명내용
<1> "357만원 vs 152만원 줄지않는 임금격차" 관련

종사상지위별 근로시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간 임금격차를 단순히 임금총액의 차이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상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자로 특별급여(상여금 등) 등의 수혜율이 높은 반면, 임시일용직은 주로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특별급여 수혜율이 낮고, 상용직보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임

"사업체노동력조사" 로부터 ’19.8월 기준 월평균 임금과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은 3,574천원(4.1%)이고, 근로시간이 168.8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일용직은 1,524천원(6.0%), 98.0시간임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은 수년째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임금상승률은 최근 6% 내외 수준으로 상용직(3% 수준)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종사상지위별 근로시간을 반영한 상용직 시급 대비 임시일용직 시급의 상대임금 수준*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임시일용직 시급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임
* 상대임금수준(%): (’14)57.4→(’15)60.8→(’16)64.1→(’17)68.1→(’18)72.8→(’19)73.6
상용직 시급(천원): (’14)18.3→(’15)18.1→(’16)18.1→(’17)18.5→(’18)19.5→(’19)21.2
임시일용직 시급(천원): (’14)10.5→(’15)11.0→(’16)11.6→(’17)12.6→(’18)14.2→(’19)15.6

<2> " 강사법’ 시행에 교육서비스업 2만명 줄었다"관련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2019년 9월 기준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1,58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천명(-1.2%) 감소하였음

* 300인 미만 사업체: -10천명(상용 +22천명, 임시일용 -32천명)
300인 이상 사업체: -10천명(상용 +38천명, 임시일용 -48천명)

교육서비스업에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외에도 유치원, 초.중등교육기관, 일반 교습학원 및 기타 학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학강사 외에도 여러 직종의 종사자를 포함함
따라서,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수가 2만명 감소한 것을 대학강사 수 감소로 해석하는 등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 영향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정향숙 (044-202-7257)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