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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숙식비 포함` 의견접근…勞만 남아(매일경제 기사 인용) 등록일 2018.04.04 11:11
글쓴이 한길 조회 1343

경영계·정부 이어 與野까지 상여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숙식비·교통비도 포함키로
노조만 현실 외면한채 반대


◆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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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해 대폭 인상된 여파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제외되고 있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새로 포함시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을 크게 완화해주자는 것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현물을 제외한 숙식비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지급 주기가 1개월이 넘는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하는 법안(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유력한 해결책으로 논의돼 왔다.

여야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숙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다만 이런 수당이 현물로 지급되면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최저임금 계산에 넣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으면 기업이 앞으로 계속 버티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도 "최저임금에 숙식비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여야 모두 공감을 표하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런 입장에 바른미래당 역시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국회의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는 최근 한 토론회에 참석해 "매달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회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노동계다. 노조는 여전히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고수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자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회가 관련 논의를 밀어붙일 경우 8년 만에 재개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 대화 재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여당이 노동계에 불리한 방안을 선택하지않도록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일간지 광고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을 삭감하려 한다"며 "임금 삭감을 지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경영계 인사는 "경영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까지 동의하는데도 노조 측만 일방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적 대화를 놓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노동계의 대승적인 양보가 없다면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국회가 국가를 위한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내부에서도 그동안 양대 노총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만큼 더 이상 시간 끌기 차원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일선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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