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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고용노동부, 기아자동차에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시정지시 등록일 2019.10.02 09:10
글쓴이 한길 조회 371

- 기아차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 860명 대상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황종철)은 2019.9.30(월) 기아자동차에 대해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의 근로자 86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시정기간 25일)를 하였다.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46조제2항 등에 따라 지난 7월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립, 도장 등의 직접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에 근무했던 근로자도 시정지시 대상에 포함하였다.
기아차는 시정지시후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지청은 이에 앞서 기아차 및 협력업체 노사 관계자 조사와 현장확인 등 수사를 하였고,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 등에 따라 2018년 12월 1,670명의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으며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7월, 860명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 등을 기소하였다.

황종철 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 근로감독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유효상 (031-259-0378)


출  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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