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재량근로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 발표 등록일 2019.08.01 10:49
글쓴이 한길 조회 570
- 재량성 보장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등 제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7월 31일(수)「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안내서(가이드)」를 발표하였다.
2018년 7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재량근로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대상 업무” 및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범위가 불명확하여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등의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 직무를 중심으로 명확한 운영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선,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제시하였다.
원칙적으로 대상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근로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정도 및 업무지시의 합리성·구체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①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 지시를 제한하고 있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과 관계 없는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목표·내용·기한 등), 근무 장소’에 관한 지시는 가능
 ② ‘업무수행 수단’에 관해서는 일정 단계에서의 진행 상황 확인과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보고, 업무수행상 필요한 회의·출장, 출근의무 부여 및 출.퇴근 기록 등은 가능한 반면,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고·회의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노동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③ ‘근로시간 배분’에 관해서는 통상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
통상적인 노동자에 적용되는 출·퇴근 시각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것과 같다면 노동자의 재량을 침해할 소지가 높음

고용노동부는 이번 안내서 발표를 계기로 현장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설명회와 현장지도(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으로 최근 재량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각 유연근로제가 제도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강재영 (044-202-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