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페이퍼컴퍼니 사업장을 통해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9.07.09 17:44
글쓴이 한길 조회 563
- 법인자금 유용하면서 근로자 13명 임금 등 2억8천5백여만 원 체불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연식)은 2019. 7. 8. 18:00경 노동자 13명의 임금, 퇴직금 약 2억8천5백만 원을 체불한 ㈜케이○○ 대표 김모씨(남, 만59세)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번에 구속된 김모씨는 사업장 폐업 직전 2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리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노동자들의 체불 금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의자는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외에 일명 페이퍼컴퍼니 등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회사 공금을 개인 자금처럼 유용하였고,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을 추적한 결과, 피의자 김모씨는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 생활비(APT 관리비, 공과금 등), 자녀들 학자금, 유학 비용, 심지어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1년 이상 급여를 지급하고, 거래대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사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2018년 6월 사업장 폐업 시 남아있던 물품(지류)을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으로 양도한다고 공증하고도 ㈜??유통에 채무액으로 지급한다고 이중 양도하여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등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여 구속 수사에 이르게 되었다.

김연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사업주가 금품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노동자 및 그 가족들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외면한 채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2과  김은경(031-931-2837)
파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