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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고용노동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사건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등록일 2018.12.05 10:42
글쓴이 한길 조회 780
- 폭행.취업방해 등 총 46건의 법 위반사항 적발, 검찰로 송치 -

고용노동부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음
 *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양진호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즉각적으로 착수되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11.5(월)부터 11.30(금)까지 4주간 실시되었음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음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폭행* 및 취업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진 행위(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
**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는 등 취업을 방해한 행위(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 금지 위반)
이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4억7천여만원),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음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음
또한, 회식과정에서 음주 및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아울러,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예정임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임
또한,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차원에서 피해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민 (044-202-75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신기원 (032-460-4665)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