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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예고 -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운영규정 변경 예고 등록일 2018.10.04 16:21
글쓴이 한길 조회 100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46호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4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상당수 저임금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 제도 시행 이후 고령화, 업황부진 등에 따라 1분위 소득감소로 소득분배 악화, 일부 지역 주력산업(조선․자동차 등) 불황 등으로 지역고용위기 등 노동시장의 상황이 변화

* 취업자 수 증가: 33.5만(‘18.1월) → 11.2만(3월) → 0.5만(7월)소득격차(‘18.2분기): 하위 20% -7.6% VS 10.3%(상위 20%)1분위 가구주 연령: 61.67세(‘17.4분기) → 63.39세(’18.1분기)

- 특히 국내소비 위축 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18년도 최저임금 영향률: 5인 미만 34.9% vs 5~30인 미만 15.4%임금상승률: 5인 미만 6.1% vs 5~30인 미만 5.0%(’18.5월 전년동월대비)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만명): (‘17.4Q) 604 → (’18.1Q) 600 → (‘18.2Q) 598

노동시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지원 대상 확대, 소규모 사업주 추가 지원 등 지원 강화 필요

- 소득분배 악화의 주요 원인인 고령자, 지역고용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 취약계층이 주로 근로하는 사회서비스 기관 등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에 더욱 취약하여 고용조정 가능성이 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 마련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포함 발표(’18.8.22.)

2. 주요내용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소득분배 개선 도모(안 제5조제2항)

○ 주력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에 소재지를 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위기극복 도모(안 제5조제2항)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취약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자립지원 강화(안 제5조제2항)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 추가지급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안 제13조제1항 단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고용정책기본법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서식 개정안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9월 19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6, 77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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