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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8.4.13.(금), 서울경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좀비기업 연명수단 되나" 기사 관련 해명 등록일 2018.04.17 14:02
글쓴이 한길 조회 1351
‘18.4.13.(금), 서울경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좀비기업 연명수단 되나"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채비율 200%가 넘는 부실기업이거나 재무정보 자체가 없는 영세한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공제 가입기업 가운데 현재 구인 중인 업체 1,125곳의 재무상태 조사 결과로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이 2만 6천여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지원을 받는 부실·영세기업은 1만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청년 한 명을 신규 고용하면 기업에 최대 연 3,000만원씩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연 1,035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략) 이러한 부실기업들도 청년한명을 고용할 경우 3년간 4,035만원의 재정지원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만 하면 간단히 이뤄지는데 (중략)

<해명 내용>
(기업요건 관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中企 취업촉진 및 자산형성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청년 채용여력이 있고 고용유지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기업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
기업의 부채비율은 설비투자 등을 이유로 높은 경우도 있고, 창업기업, 스타트업 등은 초기 재무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 부채비율을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는 것임
*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희망 기업의 부채비율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님

다만, 현재까지 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0.7%에 불과하여 가입 기업들의 경영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또한 보도의 조사 대상 기업은 실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완료된 기업이 아닌 청년을 채용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신청 단계의 기업“
이에, 특정일 현재 신청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결과로 전체 가입 기업의 재무상황을 유추하는 것은 명백히 타당하지 않음
*기업이 청년공제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하면 운영기관의 1차 요건검토(5인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제한업종 여부 등) 후 홈페이지의 ‘구인정보’란에 노출→ 청년과의 매칭(채용) 후 인위적 감원, 부정수급 등 가입제한 요건 추가 검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가입 신청→ 청약승낙 통해 청년공제 가입 완료(희망인원 모두 가입 시 기업은 리스트에서 삭제)

한편, 소비향락업.사행업 등 유해업종, 임금체불사업장, 채용 직전 인위적 감원 있었던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유지율 저조 기업 등은 청년의 장기근속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강소.중견기업 알선 시 위탁운영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우수 기업 취업 유도 중
 
(지원금액 관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지원 목적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 취지의 사업으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3년간 1,050만원 지원하며 그 중 600만원은 청년 공제계좌에 적립하므로 기업의 순지원금은 3년간 450만원(월 12.5만원 수준)으로 이는 공제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 및 행정비용 등 실비 지원임
따라서,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여 3년간 4,035만원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과 다름

(가입절차 관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청년을 신규채용 후 청년과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공동 가입하는 것으로,
가입은 홈페이지 신청만으로 완료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홈페이지 신청 후 가입요건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가입 확정됨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표대범 (044-202-7438)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8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