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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인터넷), " ‘주 52시간’ 안 흔든다더니...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연장’ 추진"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0.31 09:03
글쓴이 한길 조회 339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기간 연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일시적 민생대책"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27.(목) 한겨레(인터넷), " ‘주 52시간’ 안 흔든다더니...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연장’ 추진" 기사 관련
정부가 올해 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 과정에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는 흔들지 않겠다‘던 기존 태도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설명 내용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간 연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와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의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일시적인 민생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임


동 제도는 ’18년 2월 여·야 합의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21년 7월부터 ’22년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이번 연장은,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초과 사업장 중 추가연장근로 활용 비중이 높고(91%) 유효기간 종료 후 ‘대응방안 없다’ 응답 비중도 매우 높게(75.5%) 나타나는 등 현장의 어려움과
* 30인 미만 제조업 400개소 대상 조사(‘22.8.25∼9.23), ‘22.10.10 결과 발표
현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방안을 마련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입법 및 시행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음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전 (044-202-7541)

출   처: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