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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가스 농도 확인 전에는 밀폐공간 작업 절대 금지 등록일 2022.07.21 13:42
글쓴이 한길 조회 453
- 고용노동부, 질식.가스 중독 경보 발령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7월 20일, 대구의 한 정수사업소 지하 저류조*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작업 당시 근로자는 청소를 위해 지하로 내려가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기하던 원청 작업관리자 2명이 쓰러진 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저류조로 진입하다 추가로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질식재해는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재해 196건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과 같은 오폐수처리·정화조 작업에 따른 황화수소 중독·산소결핍이 52건(26.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질식재해의 치명률은 47.4%로 산업재해 사고 중 가장 위험한 사고이지만,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는 어렵지 않다.
첫째, 밀폐공간 관리감독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해당 관리감독자는 작업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질식에 이르는 유해가스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밀폐공간 내부가 안전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밀폐공간의 산소농도와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의로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에 보호구 없이 진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부터 질식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들에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 등에 대해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에 착수한다.
아울러, 상.하수도 등 밀폐공간을 다수 관리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여름철 질식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김현아  (044-202-8872), 임성근  (044-202-8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