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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 ’경단녀 145만명...육아로 퇴사 43% 역대최다‘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1.11.26 17:17
글쓴이 한길 조회 512
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1.11.24.(수) 세계일보, ’경단녀 145만명...육아로 퇴사 43% 역대최다‘ 등
경력단절 여성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14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4명은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를 꼽은 사람이 62만6000명(43.2%)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4년(취업자 포함 조사는 2016년부터) 이래 역대 최대치다. (후략)

설명내용
통계청은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집계한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을 지난 11.23일 발표하였음
위 통계조사에서 경력단절여성이란, 1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비취업 여성을 의미함
경력단절여성은 ’21년 144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5만 7천명 감소하였고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7.4%로 전년대비 0.2%p 하락하였음
  * 경력단절여성 인원: (‘17년) 1,831천명 → (’18년) 1,847천명 → (‘19년) 1,699천명 → (’20년) 1,506천명 → (‘21년) 1,448천명
육아를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62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3천명 감소하였음

정부는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을 예방하고노동시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일.가정 양립 확산 등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금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1.19일부터 임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고 내년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지원
  ** (기존) 육아휴직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4개월~12개월: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
    → (변경) 육아휴직 1~12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또한 여성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센터 및 새일센터 등을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도 지원하고 있음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강우정 (044-202-7476)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