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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인터넷), ‘기록적 폭우인데... 고용부 수몰사고 위험경고 이번엔 없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8.11 10:58
글쓴이 한길 조회 405
고용노동부는 호우 및 강풍(태풍)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6월부터 현장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8.9.(화) 서울경제(인터넷), ‘기록적 폭우인데... 고용부 수몰사고 위험경고 이번엔 없었다’ 기사 관련
기록적인 폭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작년과 달리 건설현장에 수몰사고 위험경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안전을 지키는 주무 부처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9일 고용부는 이날 오후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몰사고 위험경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은 작년 고용부의 대응과 차이가 크다. 고용부는 작년 7월 지방자치단체에 건설현장에서 장마철 폭우로 인한 수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태풍 등의 자연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사업장을 이미 지도하고 있습니다.

<1단계>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5.25.)을 수립하고, ①자연재난 비상대피 핵심수칙과 위험성 등을 알리는 예방자료(팜플릿), ②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책자)를 추가 제작(6월)하였습니다.
<2단계>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건설 현장에만 한정 짓지 않고 취약한 제조업까지 확대하여 매일 긴급순회(패트롤, patrol) 점검을 하면서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 및 예방자료 배포 등)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8.10.)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000여 명은 전국 1,500여 개소(건설·제조업 등)를 현장 점검하면서3대 안전조치* 외에도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침수, 감전 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위험성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3대 안전조치)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