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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 ‘기업소명 기회 쏙 뺀 중대재해법’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1.28 10:34
글쓴이 한길 조회 602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개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4.(월) 매일경제, ‘기업소명 기회 쏙 뺀 중대재해법’ 기사 관련
23일 중대산업재해 수심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의과정에서 수사 대상인 개인이나 법인의 의견 청취 절차는 빠져있다. 인신구속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수도 있는 사건을 심의하면서 피의자 측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의신청도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사받는 개인이나 기업이 사건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진다고 판단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설명내용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여부 등 수사개시 여부에 관한 판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수사심의위원회는 일부 질병,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재해가 중대산업재해로서 수사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함

근로감독관의 수사개시 권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학 및 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며, 이는 수사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을 명확히 하여 수사개시에 신중을 기하자는 것으로 오히려 불합리한 피의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수사에 관한 사항이 아닌 수사 개시와 관련된 중대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심의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수사가 개시된 후 구체적인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은 당연히 충분하게 보장이 될 것이며, 기업이 사건 수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임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044-202-8961)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