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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설명 등록일 2019.04.18 10:55
글쓴이 한길 조회 578

양대 노총 등에서는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선비준 절차 추진’을 요구
* 인권위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19.4.4.)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먼저 비준하고, 국내법을 정비해도 된다는 것이 인권위 입장‘이라고 발언

그간의 ‘선비준 후입법’ 주장과 관련하여, 선비준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됨
① 조약(협약)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로 ILO 핵심협약 비준
②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이후에 관련 법 개정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조약(협약) 비준권(제73조)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내법과 상충하여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짐(제60조)
이 경우 국회 동의는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경우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가능한 것은 아님

그간 ILO에서 우리나라 노조법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는 권고를 수차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87호 협약 등 결사의 자유 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 협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 내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함
이 경우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비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만으로 조약 비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이지수 (044-202-7130)

출  처:  고용노동부

링  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