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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로 임금체불 예방 등록일 2019.04.12 08:48
글쓴이 한길 조회 592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4월 11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하였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그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그 결과 소명기간 동안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체불임금 청산 사례들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조치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빠른 시일 안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3년 동안(2019.4.11.~2022.4.10.)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19월 4월 11일부터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류영선 (044-202-7530)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