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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특별재난지역, 고용·생활안정 및 산업안전 즉각 지원 등록일 2019.04.10 09:41
글쓴이 한길 조회 591

사전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한 수급자도 사후 실업인정 허용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원 산불 피해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4.6)됨에 따라 본부-현장이 함께 지원대책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지원이 실시된다.

첫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 실업 인정일 변경을 적극 안내하고,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한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둘째,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근로자에 대한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여 산불 피해주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산불 피해 사업장 재가동 시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지원 신청을 받아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피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4월 8일 열린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대형 산불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강원 동해안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허기훈 (044-202-7028),강릉고용노동지청 김선희 (033-65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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