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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고용노동부 장관, 유성기업 폭행사건 및 지방노동관서 불법점거에 대한 엄정한 대응 지시 등록일 2018.12.05 10:50
글쓴이 한길 조회 775
재갑 장관은 12.3(월) 오전, 주요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성기업 폭행사건 및 지방청사 점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유성기업 폭행사건(11.22) 관련
이 장관은 사업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하였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부터 파업, 직장폐쇄 등 노사갈등이 지속된 사업장으로 이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노사간 불신이 더 깊어질 수도있으나, 대화와 양보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장관은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이 함께 대책반을 구성해서, 당분간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지도를 지속“하는 한편,  “이번주 중에 대전청장 주관으로 노사간의 간담회를 주선해서 대화를 통해 오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장 내 폭력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강조하였다.

지방노동관서 불법점거 관련
이 장관은 “지방노동관서 불법점거가 발생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청사 출입과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고, 직원들이 청사방호를 위한 비상근무로 본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불법점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최근 점거가 종료된 경기지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법적조치를 요청”하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불법점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강제퇴거 조치 등을 협의하는 등 보다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에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더욱 매진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문  의:  문  의:  운영지원과 박철준 (044-202-7850), 노사관계지원과 박상원 (044-202-7629)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