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해명)서울신문(6.21) "준비 잘 됐다더니…고용부, 기업 현실 제대로 파악했나"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6.22 10:29
글쓴이 한길 조회 1357
2018.6.21.(목), 서울신문 "준비 잘 됐다더니…고용부, 기업 현실 제대로 파악했나"  등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서울신문) 「준비 잘 됐다더니…고용부, 기업 현실 제대로 파악했나」 제하, (헤드문) 사업장 실태조사 진행 중인데도 김영주 장관은 “큰 문제 없을 것” 李총리가 경총 의견 받아들이자 고용부 “계도기간 필요” 말바꿔...
 (한국경제) 「주 52시간 ‘아우성’에 …“6개월 처벌 유예”」 제하, ...정부는 애초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법 시행 후 20일로 잡았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법 위반 사업장에 형사처벌과 단속이 이뤄진다...업종과 상관없이 대기업은 6개월 처벌 유예 대상에서 빠진다....
 (한국일보) 「시행 열을 앞두고…주 52시간제 6개월 유예」 제하,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6개월 부여해 올 연말까지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시정요구만 할 뿐 사업주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고용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은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에 최대 7일, 추가 7일 등 최장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각각 3개월씩 최장 6개월로 늘려 적용하겠다는 것이어서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나 재판에서의 재량권까지 동원하겠다는 당정청의 입장 역시 논란거리다. 박 수석대변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에서 얼마든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며 “검찰에선 기소유예, 입건유예, 재판에서 선고유예 같은 여러 정상참작이 가능하다고”고 언급했다. 게다가 새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고소.고발 등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까지 ‘선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KBS1-TV) 「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위반, 6개월 단속.처벌 유예”」 제하....다만, 처벌 유예 대상에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명내용>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겠다는 것은
 금년 7월부터 예정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루거나, 법 위반 시에도 6개월 동안 사업주를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님

법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며, 정부는 다만 법 위반사항 발견 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정부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법집행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임

이는 그간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충원,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변경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한 논의는 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임

시정기간과 관련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현재 사업장 감독 시 근로시간 위반 사항에 대해 7일(7일 연장 가능)을 부여하되, 인력충원 등 장시간근로 원인 해소 조치에 상당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의 의견 등을 토대로 적정성을 판단하여 3개월 이내(필요시 1개월 연장)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 제1항은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감독계획을 본부에서 시달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시정기간을 현행 7일(14일) → 6개월로 무리하게 늘린다거나, 정부가 애초 계도기간을 법 시행 후 20일로 잡았다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또한, 주어진 시정기간 내에 근로시간 위반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절차로 전환될 수 있어
내년 1월1일부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형사처벌과 단속이 이루어진다거나 법을 위반해도 시정요구만 할 뿐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한편, 이러한 시정기간 연장 등 유연한 법집행은 300인 사업장 등 금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전체에 적용되나, 대기업은 인력채용 등에 있어 나은 여건이므로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적을 수는 있을 것임

문  의:  노동시간단축지원TF  황효정 (044-202-7543)
파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