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8.5.29.시행)사항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입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외부 위탁교육, 온라인교육 의무사항 아님). * 상시 10인 미만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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