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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KBS(창원,4.5) "정부도 한국GM ‘불법 파견’ 결론" 및 "최초 불법 파견 판정, 의미와 전망" 보도 관련 등록일 2018.04.09 09:59
글쓴이 한길 조회 1340

18.4.5.(목), KBS(창원)「정부도 한국GM ‘불법 파견’ 결론」 및 「최초 불법 파견 판정, 의미와 전망」 보도 관련 해명

<주요 보도내용>
정부의 조사 결과, 한국GM이 10년 넘게 천 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고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한 달에 걸친 조사 끝에 한국GM의 1차 사내하청 노동자 1,200여명 모두 “불법 파견”이라고 사실상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음
고용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앞서 법원이 3번에 걸쳐 한국GM에 대해 ”불법 파견“을 판결하였고, 노동부의 관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음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면 한 사람당 천만원 씩, 1차 사내 하청 1,200명에 대해 모두 12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240억원, 3차에는 360억원을 내야 함

<해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한국GM의 3개 공장 전체가 아니라 창원공장(8개 하청업체 723명)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하였으며,현재 현장감독과 감독내용에 대한 분석은 마쳤으나, 한국GM의 불법파견과 관련된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법리 적용을 검토 중임

따라서 한국GM의 1차 사내하청 노동자 1,200명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사실상 결론 내렸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아울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이나, 동일 건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에 2배, 3차에 3배의 과태료 처분이 이어진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파견법 시행령 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2년 내 별도 사건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됨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정장석 (044-202-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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