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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노동자수 150만명 넘어서” 등록일 2018.04.04 14:31
글쓴이 한길 조회 1339
- 제도가 현장에 연착륙하면서 고용안정 등 미담사례도 늘어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노동자수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18.4.2.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노동자수는 1,509천명(463천개소)으로 금년도 지원가능인원의 64%에 이르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체에서 주로 신청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주로 신청하였고,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71%에 이르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장에 연착륙하면서, 영세 기업의 경영부담을 덜고,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안정시키는 미담사례 또한 늘고 있다.

 ○○여행사(서울 중구 소재)는 그간 사드여파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노동자 6명에 대한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줄이고, 추가로 4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는 등 고용창출에도 기여

 ○○아파트(인천 계양구 소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감원을 고려하였으나, 경비원 등 10명 대해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없이 임금을 인상하고 고용을 유지

 현대지퍼(서울 종로구 율곡로 19가길 소재)는 근로자 2명에 대해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전환하고, 임금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대폭 인상

 ㈜○○커피코리아(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는 노동자 총 20명중 12명에 대해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고용안정을 유지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시행한 두루누리 사업(사회보험료 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두루누리 신규 신청은 물론, 고용보험 신규 신청자도 크게 증가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다.

 ‘18년 3월 22일 기준으로 두루누리 신규신청 사업장은 157,391개소로 전년대비 3.7배 증가하였고,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두루누리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66,233명으로 전년대비 2.3배 증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150만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개선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영세기업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안내.홍보해 나가고 신속한 지급과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등 내실 있는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최충운 (044-202-7786)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