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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4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등록일 2018.03.19 17:25
글쓴이 한길 조회 1442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4월 2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7년도 확정보험료와 2018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자신고(토탈서비스)를 통해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최대 만원)은 물론, 3월 26일까지 일찍 신고한 얼리버드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신고 등 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처리가 어려운 사업장은 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료 신고를 위탁하여 보험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까운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빈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2018년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4월 2일까지 일시납부 할 경우에는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약, 4월 2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보험재정부 박상규 (052-704-7250)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