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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등록일 2018.02.21 09:43
글쓴이 한길 조회 1601
개요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설립한 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는 노사 협의에 의한 자율사항임
    * ’83년 근로의욕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 설치가 권장됨 →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 2010.6.8.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 「근로복지기본법」개정(‘15.7.20.)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
    *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가능
기금조성
  •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함,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음
기금운영
  •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
사용한도
  • 기금의 수익금,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 한도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접 수급 업체 직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리수행에 사용,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의 80% 한도
기금의 용도
  •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창립기념일·명절 선물비용,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비용, 주택자금,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사업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의 부담의무가 있거나 임금 대체적·보전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지원내용
사업주
  •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
근로자
  •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출처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13.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