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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해고' 판정 불복한 여성가족재단, 수백만원 이행강제금 내가며 행소제기 등록일 2023.06.01 17:04
글쓴이 한길 조회 437

소속 연구위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 해당 연구위원을 원직 복귀시키는 대신 이행강제금까지 내가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4월 재단 연구위원으로 입사한 A씨는 지난해 2월 말 재단으로부터 임용 종료 통보를 받았다. 그간 3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돼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한 A씨는 다음 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기지노위 측은 같은 해 5월 재단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A씨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지노위는 A씨의 업무수행 능력과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하고,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질러 근로계약 종료에 이르렀다는 재단 측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노위 판정 이후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고, 지난해 9월 A씨의 구제 신청을 기각한 초심 결정을 취소하는 정반대의 판정이 나왔다. 재단 측이 든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전부 배척된 것이다.  


소속 연구위원 근로계약갱신 거부
지노위는 재단측 주장 인정했지만
중노위서 번복돼 '원직 복귀' 결정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최근 3년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등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 "근로자가 연구용역 수탁과제 수행과정 등에서 업무처리가 미흡하고 일부 과오는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책무성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할만한 근거는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재단 측 조사가 부실했음을 언급하며 A씨의 가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판단하기 힘들고, 이를 근거로 재임용을 거절하는 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만한 세부적인 내용이 조사되거나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신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직장 내 괴롭힘 유무를 판단했다는 이유다.

원직 복귀 판정을 받은 A씨의 기대와 달리 재단은 중노위의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재임용이 거부된 지난해 2월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단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다.

"예산 적정한 집행"… 재판 진행중


재단은 중노위 판정에 따라 A씨를 원직 복귀시키지 않는 대신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가며 소송에 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인 재단이 중노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재단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단이 서로 달랐으며, 내외부 의견수렴도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이행강제금은) 재단 예산으로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출처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8020100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