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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습체불사업주<연 3개월분 이상 체불>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한다. 등록일 2023.05.03 18:16
글쓴이 한길 조회 296
상습체불사업주<연 3개월분 이상 체불>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한다.
-취약업종 근로감독, 체불청산 융자지원도 대폭 확대
-5.3.부터 모바일로 노동민원 신청?확인가능한 노동포털 서비스 오픈


 3개월분 이상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1조 3천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지속되면서 24만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고,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해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①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②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확대된다. 또한,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즉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돼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에 대해 감안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제공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그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공짜야근 등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5월 3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포털(labor.moel.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청년 등 근로자가 방문없이 민원을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하다. 사업주도 각종 인허가 등 신청을 노동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이 임금·휴가 등 근로보상체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을 대통령이 강조한 이후, 고용노동부는 청년층 등이 제기하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개소와 장시간근로 800개소 감독계획(4.6)과 모성보호 근로감독 및 신고센터 운영계획(4.17)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추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은 별도 발표할 예정(6월)이다. 이번 대책도 관행화된 임금체불 문제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이다.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며, 임금체불 없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이번 대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주홍 (044-202-7529),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 (044-202-7521).양영석 (044-202-7568), 퇴직연금복지과  백경남 (044-202-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