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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 등록일 2022.07.01 16:38
글쓴이 한길 조회 358
-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 사업자등록 없는 일부 고유번호증 보유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 구성,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세부 논의 시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22년 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해왔다.

5월 말 현재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노무제공자는 누계 1,189,963명(중복제거시 957,059명)이고, 이 중 플랫폼종사자는 누계 335,962명(중복제거시 307,573명)으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1년 만에 약 119만명(중복제거시 약 96만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이번에 5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더 많은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은 폐업 결정 등 사업운영에 있어 자영업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가입대상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되어왔다.
이에 7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만을 허용하는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주체로서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이번에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9개 직종이며,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 홍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보험사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등 현장의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사업주 대상으로 고용보험 시행 관련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여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7월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협회, 분야별 커뮤니티 등을 통한 대상별 목표화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앞으로는 직종별 확대 방식이 아닌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임금근로자 및 소득파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 대상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23년에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하여서는 ’21년 9월부터 ’22년 3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자영업자 연구회를 운영했고, 이를 발전시켜 6월 28일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를 구성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세부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회에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 및 쟁점을 구체화하여 연말까지 복수의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확대된 고용보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종사자분이 보다 빠른 시일 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나 전화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전화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문  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TF  배혜영 (044-202-7909), 박효순 (044-202-7909)(044-202-7225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