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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 “살인적 체감온도 불구덩이 속에서도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비상구가 없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7.26 15:01
글쓴이 한길 조회 641
폭염시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자는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7.22.(목) 한국일보 “살인적 체감온도 불구덩이 속에서도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비상구가 없다” 기사 관련
“빨리 공사할수록 이윤이 많이 남는 건설현장 특성을 감안하면 작업중지는 사실상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폭염이 있을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설명내용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서는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단축(체감온도 33도 이상)하거나 옥외작업을 중지(체감온도 35도 이상)하여야 하고
폭염으로 인해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 도급인의 요청 시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공공공사는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민간공사는 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에서 폭염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사중지,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열작업 장소 및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근로자가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안유진 (044-202-8891)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