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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이데일리(9.10), “당사자들도 반대 ‘특고 고용보험’현장 목소리 들어야”기사 관련 등록일 2020.09.10 15:17
글쓴이 한길 조회 529
2020.9.10.(목), 이데일리,“당사자들도 반대 ‘특고 고용보험’현장 목소리 들어야”기사 관련 반박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는 입법 과정에서 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많은 경제단체와 연구소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 관련 규제 심사회의에는 ‘노사간 이견이 없다’고 보고했다. 밀어붙이기를 위한 의도적 왜곡이다. (이하 생략)

반박내용
고용부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밀어붙이기를 위한 의도적 왜곡을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회의 당시 녹취파일 확인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의 추진배경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7.28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 등을 감안하여,
”특고 적용에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노사의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용의 형태, 내용, 시기에는 일정정도 의견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음
* 7.28 경제단체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에 의하면,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경제·고용 위기 속에서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공감하고 있음“으로 표현하였음

아울러, 회의록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캐디 직종이 반대하였다는 사실 등이 명시되어 있음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회의 당일 부처 설명에 앞서 노동계 및 경영계 입장을 대변한 양 단체(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해당 내용이 동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음
* 우리부는 유사한 내용의 보도반박자료를 旣 배부(9.7)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윤수경 (044-202-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