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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데일리(7.30) "특고 대량해고 우려에 고용보험 확대 삐끗"기사 관련 등록일 2020.08.05 12:50
글쓴이 한길 조회 519
2020. 7. 30.(목) 이데일리 "특고 대량해고 우려에 고용보험 확대 삐끗"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첫 단추로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첫발을 떼기도 전에 삐걱대고 있다. (중략) 보험업계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연간 약 6037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등 3개 사회적 보험 청구서도 함께 날아든다. 특히 보험사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강행할 경우 수익 창출보다 유지비용이 더 큰 저수익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중략)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일정소득 이하 특고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임금근로자 기준을 감안하면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월 소득 50만원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이하 생략)

설명내용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등 3개 사회적 보험 청구서도 함께 날아든다“ 관련

정부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적용확대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범위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보험설계사는 이미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등으로 가입

한편,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등 사회보험법령은 별개의 법률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사회보험이 적용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님
산재보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자와 구별하여 특례방식으로 ‘08년부터 일부 직종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된 특고종사자 관련 고용보험법안도 특례방식으로 적용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대규모 인원감축을 우려“ 관련
현재 고용보험료율을 감안할 때,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아,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한 인위적인 인원 감축 가능성은 낮음
* 특고의 고용보험료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인데,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노사 각 0.8%)과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월보수 200만 원의 종사자에 대해 월 16천원의 보험료 부담 예상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보험료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오히려 특고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종사자에 대해 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무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적용제외 소득기준이 월 소득 50만원 이하“라는 예상 관련,
특고 고용보험 적용제외 되는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이고 추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예정
따라서 구체적인 소득제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음
 

문  의 : 고용보험기획과  윤수경 (044-202-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