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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9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0.05.21 18:00
글쓴이 한길 조회 535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
고용보험 당연적용으로 예술인의 생계보장과 재취업지원 강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 정비 등


오늘(5.20.) 국회 본회의에서 ①‘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②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 및 ③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찬웅 (044-202-7073),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백석현 (044-202-7371), 고용보험기획과  윤수경 (044-202-7352),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044-202-7637), 공무원노사관계과  고병현 (044-202-7648), 산재보상정책과  이계승 (044-202-7714), 장애인고용과   최해리 (044-202-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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