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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3.30) "2주째 문닫아도, 고용지원금 못받는다니..."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4.02 14:01
글쓴이 한길 조회 539
2020.3.30.(월), 매일경제 "2주째 문닫아도, 고용지원금 못받는다니..." 기사 관련

주요 기사내용
서울 용산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한모씨는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4월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기간 아르바이트 직원 급여가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지난 24일 인근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한씨는 지급을 반려당했다.
< 생략 >
지원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법인 사업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B씨는 자영업자 인터넷커뮤니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웹사이트에 접속되지 않아 인근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B씨는 ”고용유지계획신청서“ 노사협의서”, “노사협의서회의록”을 비롯해 총 11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설명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현황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1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이 78%에 해당할 정도로 소규모사업장의 신청이 많은 상황입니다.

누리집(www.ei.go.kr)을 활용한 신고도 활성화하여, 신청건 중 61% 이상이 누리집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 총 22,360개소(’19년 총 1,514 대비 1,378% 증가), 10인 미만 사업장 17,397건(3.27.)
(업종) 시설관리업 3,788, 도. 소매업 3,785, 교육서비스업 3,369, 음식.숙박업 2,878 등

< 지원과정이 복잡하다는 내용 관련 >
소규모.서비스업 사업장의 신청 편의 제고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서류도 간소화하였습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 대신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담당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백경남 (044-202-7229)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