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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헤럴드경제(1.22) " ‘업글인간’ 강타한 내일배움카드의 변심"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2.07 14:30
글쓴이 한길 조회 522
2020.1.22.(수), 헤럴드경제 " ‘업글인간’ 강타한 내일배움카드의 변심"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올해는 자신을 꾸준히 ‘업그레이드’ 하려는 ‘업글인간’이 트렌드로 전망될 정도였다. 그러나 정작 교육업체에서는 정반대로 수강취소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변심한’ 내일배움카드가 불러온 후폭풍이다.

 지난해에 비해 수강생의 자기부담금이 늘어난 과정이 많다. 정부는 일부 교육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을 15%에서 55%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 사무, 회계, 간호조무사 등 일부 과정에 대해서는 자부담 5%가 추가되면서 최고 60%까지 자부담이 발생한다.

당장 산업 구도가 격변하는 시기에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개발도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중소기업은 사내에 다양한 재교육이 없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직원들의 자기계발 수요는 대부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해결돼왔다. 재직자 교육의 자기부담금 상향은 결국 중기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돌리는 셈이다.

설명내용
정부는 작년까지 분리 운영하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하여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시행하면서
실업자.재직자간 달리 정하였던 자부담 수준을 일원화하였음

금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과 함께 자부담 수준을 일원화한 사유는 아래와 같음
① 소득이 없는 실업자는 훈련참여시 자부담(평균 30% 수준)을 해왔으나 소득이 있는 재직자가 자부담을 거의 안해온 것에 대한 비판
②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경제활동 상태가 변동되더라도 하나의 카드를 5년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경제활동 변동(실업자.재직자.특고.자영자)에 따라 자부담을 달리할 경우 훈련기간 중 그에 맞추어 자부담율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보다 낮은 자부담을 적용받기 위해 경제활동 상태를 드러내지 않는 회피행위 발생 가능성
③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미국의 일반적인 훈련생 자부담률은 50~70% 수준
* 우리나라와 같은 고용보험 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도 취약계층이 아닌 한 50~80%의 자부담이 있음
④ 직업훈련 소요 재원은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재직자가 무료훈련을 받는 것은 무임승차(Free-riders)라는 비판
⑤ 재직자라더라도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의 경우에는 자부담율을 50% 경감 조치

아울러 2019년까지 재직자의 자부담이 과소 책정됨으로써 직무능력 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공예, 음식조리,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에 수강생이 집중되고,자격증 취득 관련 원격훈련 과정 중심으로 훈련인원이 증가하였으며, 빈번한 반복수강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온 것도 시정할 필요가 있었음

재직자 자부담 재설계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노사정 합의를 거쳐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하였으며,2019년 11월 일자리위원회 의결로 최종안이 확정된 후 홈페이지(HRD-Net) 등을 통해 훈련생, 훈련기관 등에 안내한 바 있음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진영훈 (044-202-731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