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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20.01.22 09:29
글쓴이 한길 조회 497
이재갑 장관, 근거법안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 다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과 제고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평가지표 개선, 심층상담 및 고용-복지 연계강화

< 간담회 개요 및 그간의 경과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20일(월) 오후 2시에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현장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담회에는 이재갑 장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자(취업자 포함),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사 등 18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년 하반기 제도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6월 "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을 발표하고, 9월에는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과 ’20년 예산안(2,771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와 같이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한계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부족, 예산 사정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규모의 불안정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제도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밀착상담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 등에게는 구직활동기간 중 소득지원(월 50만원×최대 6개월)을 함께 할 예정이다.
’19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은 2,771억원(지원규모 20만명) 규모로 의결됐으나, 부대의견으로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할 것’이 전제됐다.
법률안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정부안(’19.9.6)과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3건) 등 총 4건이 계류 중에 있다.

< 주요 논의내용 >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직자의 취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모색했다.
우선, 취업성과 제고와 관련하여, ①‘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 ②상담 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를 논의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추진한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전주, 포항, 김해, 부산)’의 운영성과 및 ’20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시범센터는 상담인력 및 상담시간을 대폭 늘리고,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며, 출장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결과, 취업의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냄

고용센터와 민간 등 유관기관이 지역 내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여 맞춤형 취업알선 제공, 참여자의 취업장애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고용-복지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시 이러한 취업성과를 보다 확산하기 위해, ’20년에는 고용복지+센터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보다 많은 시범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상담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년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인프라 확충 관련, 올해 중형고용센터 31개소와 이동출장소 40개를 신설, 전국 100개의 고용센터와 더불어 구직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사 교육기회의 확대 및 상담사 처우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

이어서 참석자들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경험담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운영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밀착상담의 중요성, 복지연계 강화, 훈련과정 확대, 일경험 신설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충,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지원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이 부분들이 더욱 내실화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장의 직업상담사들은 지자체.민간기관 등과 고용-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보급 ,상담사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언급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운영할 때, 현재보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갑 장관은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출발점인 근거법률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면서, “제도도입에 대한 노사정합의(’18.8, ’19.3), ‘소상공인연합회’의 입법촉구 성명(’19.10) 등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하려면 20대 국회임기 내 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바,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 입법지원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 제도가 고용안전망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확산, 상담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 등에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송주현 (044-202-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