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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10.21) "정부 지원금 타내려 자진퇴사 거짓신고 정규직이라더니 계약직 이면 계약도" 기사 관련 등록일 2019.10.21 14:50
글쓴이 한길 조회 397
2019.10.21.(월), 한국일보 "정부 지원금 타내려 자진퇴사 거짓신고 정규직이라더니 계약직 이면 계약도"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많은 고용주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장려금 등 고용관련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지원제도를 직장 내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 시 근로기준법에 맞는 표준계약서가 필요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중계약서 등 편법이 만연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
청년들이 일을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많은 고용주들이 연차사용을 금지하거나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설명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임

* 2년간 1,600만원(청년300 + 기업400<정부지원> + 정부900)
3년간 3,000만원(청년600 + 기업600<정부지원> + 정부1,800)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대상은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과 해당 중소?중견기업이므로 만약 기업이 비정규직(계약직) 채용을 정규직인 것으로 속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함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최대 5배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3년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없고, "고용보험법" 에 따른 다른 고용장려금도 최대 1년까지 지원 받을 수 없음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 적발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임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의 취지상 이직시에는 재가입이 허용되지 않지만,휴.폐업, 도산, 임금체불, 권고사직, 고용보험료 체납 등 기업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면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한 청년이 계속 근무 및 공제 가입 여부를 더욱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취업 후 3개월 내에서 6개월 내로 연장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19.9.3, `20년 시행)
향후,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청년이 부당하게 이직하는 경우도 재가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최선용(044-202-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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