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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19.10.1.) 등록일 2019.10.04 09:09
글쓴이 한길 조회 377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 추진 →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

정부는 오늘(10. 1.)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이를 비준하기 위해 지난 주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의결한 데 이어, 관련 법률인 노조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오늘 심의.의결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22일 우리나라가 미비준한 4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이후,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부 내 절차를 진행해왔다.

“비준 동의안”과 관련하여, 그간 관계부처 및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고,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의 최종 공익위원안(2019.4.15.)을 토대로 정부 입법안 초안을 마련하여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여 오늘 국무회의(10. 1.)에서 심의.의결했고,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
첫째,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기업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업자.해고자가 가입.활동할 수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도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해 실업자?해고자가 단체교섭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 조합원으로의 가입은 제한되고 있어 이들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여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둘째, 노조 임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을 고려하여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셋째,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에서 삭제를 권고해 온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했다.
다만, 과도한 전임자 급여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 진행 시 사용자에게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했다.
다섯째,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연장(현행 2년→3년)하고, 사업장 내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여섯째,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양벌규정 등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대상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써,첫째,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기준을 삭제했다.
다만, 직급기준 제한을 삭제하더라도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제한은 유지된다. 
둘째,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셋째, 퇴직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교원 노동조합의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교섭 구조와 교섭절차 정비가 주요 내용으로써
첫째, 교원노조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 노조법 계속 적용)의 교원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했다.
아울러,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둘째,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원은 학교별 근무조건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개별학교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복수노조 제도에 따른 교섭 시 예상되는 교섭 혼란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교섭 진행 등을 위해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제노동기준과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  의:   (노동조합법)노사관계법제과  박진혁 (044-202-7395),(공무원.교원노조법)공무원노사관계과  정기영 (044-202-7649), (비준절차.강제노동금지)국제협력담당관  이지수 (044-202-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