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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 그대로 따라야” 등록일 2023.03.23 15:25
글쓴이 한길 조회 205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을 문언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2020다279951)는 헬기조종사로 근무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원고 패소로 판결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항공기를 이용해 산불을 진압하는 회사인 B사에 ‘촉탁직 헬기조종사’로 채용됐다. 신설된 헬기사업팀에 소속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그런데 그해 12월 B사가 점검 미비로 신규 도입 헬기를 운용하지 못하게 되자 A씨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했다. 회사는 역량 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2018년 4월 A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씨는 근로계약 미갱신 통보가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자동 연장’ 조항에 대한 해석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하급심은 이 조항이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해도 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제한’으로 자동 갱신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는 없다”며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계약서 조항을 문언대로 해석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계약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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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 : 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