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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 2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 못 받아 등록일 2023.03.22 11:20
글쓴이 한길 조회 204
정부가 지난해 11월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지만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교부율은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두드러졌다.

직장갑질119는 9일 지난달 직장인 1천명을 설문조사했는데 전체 응답자 72.2%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고 있다”고 답했다. 설문은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하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규직은 87.8%가, 비정규직은 48.8%가 임금명세서를 받는다고 답해 고용형태별 격차가 컸다. 사업장이 작은 경우 미교부율이 커졌다. 300명 이상 대기업 노동자는 90%,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9.1%가 임금명세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월 15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36.3%만 임금명세서를 받았다.

중견규모 병원에 다니는 A씨는 “법 시행 이후에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만 명세서를 줬고, 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 딱 두 가지만 나와 있었다”고 전했다.

직장인 B씨도 “입사하고 지금까지 회사가 알아서 임금명세서를 준 적이 없다”며 “몇 달 동안 이유 없이 안 주다가 항의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몇 개월 치를 한꺼번에 주곤 했다. 법이 바뀌었는데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월급도둑 신고센터’에는 직장인 21명이 제보했다. 이 중 미교부는 11건, 허위작성은 10건이었다. 10명은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했고, 나머지 11명 중 4명은 문제제기 이후 임금명세서 지급을 약속받았다. 직장갑질119는 명세서를 받지 못한 나머지 사업장 7곳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계획이다.

조윤희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노동자가 본인의 임금이 얼마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전액 지급받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급여명세서 지급과 관련해 노동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 http://blog.naver.com/hanguilhrm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