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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학원강사는 근로자” 등록일 2023.03.21 14:07
글쓴이 한길 조회 205
대법원이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학원강사들이 위탁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위약금 조항을 이유로 한 달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학원 대표의 임금체불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상시근로자 5명을 두고 학원을 운영한 A씨는 퇴직한 직원 B씨 등 3명의 임금 1천200여만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학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왔다.

그런데 이들이 1년 뒤 계약갱신을 거절하자 A씨는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퇴사한 달인 2020년 5월 한 달치 월급을 주지 않았다. 계약서에는 “강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 A씨에게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강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면서도 임금체불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등이 고정급이 아닌 비율제 보수를 받았고, 수업 관리에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는 B씨 등을 ‘근로자’라고 명시했고 근로시간·퇴직·해고 등에 관한 규정을 뒀다”며 “A씨는 B씨 등에게 학습진도 사항 등 학원생 관리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봤다. 일부 강사들이 시험기간 수업을 몰아서 하고 나머지 근무일 중 3~4일을 출근하지 않자 A씨가 결근일에 비례한 금액을 급여에서 깎을 것을 요구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근로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급여 공제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도 임금체불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20조)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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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 : 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