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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 "수습 기간도 퇴직금 반영해야" 등록일 2023.04.03 16:16
글쓴이 한길 조회 203

퇴직금을 지급할 때 수습사원으로 일한 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ㄱ씨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1999년 12월1일 서귀포의료원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해 그달 30일 월급 33만8천원을 받았다. 이듬해 1월1일에는 임시직 노동자로 정식 채용됐다. 같은 달 서귀포의료원은 보수 규정을 고쳐, 퇴직금 지급률을 1999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용과 2000년 이후 입사자용으로 나눴다. ㄱ씨는 의료원을 다니다 2018년 퇴사했다. 서귀포의료원은 ㄱ씨가 2000년 1월1일 입사한 것으로 계산해 8천만원가량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ㄱ씨는 수습 기간을 근거로 1999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정산방식(누진제)으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5천만원가량의 미지급된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ㄱ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999년 12월30일 ㄱ씨에게 지급된 돈이 보수 규정이 아닌 일당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 보기 어렵다. 퇴직금은 개정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돈(기존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먼저 1995년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었다.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 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 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봐야 한다”고 한 판결이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수습사원 근무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기간에 해당한다. ㄱ씨가 수습 기간 만료 뒤 계속 노동자로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용(수습)기간 종료 뒤 본 근로계약을 맺어 공백 없이 계속 일한 경우에도 1995년 전합 판결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인 첫 판결”이라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한겨레일보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사회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