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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가구 수리기사도 근기법상 근로자” 등록일 2023.04.17 16:21
글쓴이 한길 조회 190

한샘 AS 담당 용역기사, 퇴직금 청구소송 … 법원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가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가구 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호나이스·쿠쿠 등 정수기 수리기사들이 근로자로 판단된 사례는 있었지만, 가구 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개인사업자 등록, 고정용역비 지급


AS 접수시 관리소장이 업무 배정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구 제조·유통업체인 ㈜한샘의 용역 수리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가구업계 1위인 한샘의 가구 애프터서비스(AS) 업무는 직접고용한 기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사가 담당해 왔다. A씨의 경우 2014년 3월 AS 용역계약을 체결해 2020년 8월까지 일했다. 용역비 명목으로 한 달에 약 250만원의 고정용역비를 받았다.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20만~50만원만 지급됐다. 유류비와 통신비·부가가치세는 용역비에 포함됐다.

A씨는 개인사업자 등록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가구수리업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나 회사가 제공한 근무복을 입고 명함을 들고 다녔다. 아침에 출근한 뒤 관리소장에게 업무를 배당받고, 퇴근 때 업무를 보고했다.

A씨는 용역계약은 형식일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퇴직금과 이자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고객관리 시스템에 AS 요청이 접수되면 회사 소속 관리소장이 용역기사나 소속기사 구분 없이 업무를 배정해 수행했다는 것이다.

반면 사측은 “A씨는 개인사업자로서 고용계약을 맺거나 업무 전반에 대해 엄격한 지휘·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또 2016년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A씨가 거절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회사가 구체적 업무 내용 결정”


교육 참석에 불만 접수되면 경위서 제출

1심은 A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용역계약서에 A씨의 구체적인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추상적이라고 봤다. 용역계약서에는 “AS 현장조치, 부품교체 및 제품의 판정업무를 집행한다”고 적혔다.

회사 관리소장이 AS 업무를 지시했다는 부분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방법·상대방 등은 회사와 관리소장이 결정했다”며 “A씨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고객과 방문시간을 조율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용역기사들이 AS 기술과 고객응대 등 관련 업무 교육에 참석해야만 했다고 봤다. 고객서비스 불만이 접수될 경우 용역기사들은 경위서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고객불만이 접수되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가혹해 주의의무를 환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위서를 제출받으면서 추후 고객불만 접수시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경고 등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용역비가 주된 수입인 점 역시 근로자성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A씨가 AS 업무 외에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독자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형태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1년 이상 근무한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주문했다. A씨가 사업자등록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부가세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류비와 통신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고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