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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대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인수인계로 발생한 추가 근로시간을 인정한 판결 등록일 2023.04.24 17:07
글쓴이 한길 조회 207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사건 2021나2028080 임금

1. 사실관계

원고들은 서울시가 소유한 OO자원회수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로 이들은 서울시로부터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위탁관리업을 하는 A회사(이 사건 피고)와 2004. 12. ~2017. 3.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소각시설은 원칙적으로 하루 24시간 중단없이 가동돼야 하기 때문에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 노동자들은 4조3교대 근무를 했는데, 업무의 특성상 많은 업무량으로 1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동안 전혀 쉬지 못하고 근무했다. 교대시 인수인계 등을 위해 근무시간표에 적힌 시간보다 10분 이상 일찍 출근했다. 원고들은 당초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한 것과 교대시 인수인계를 위해 일찍 출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19가합100128 판결)에서는 원고들의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쉬지 못하고 일한 사실과 교대시 인수인계(근로준비)에 소요된 10분을 포함 총 40분을 추가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들이 기존에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각종 수당 등(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합계액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각종 수당 합계 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A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2. 사안의 쟁점

대법원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 해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 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 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대법원은 이처럼 실질적 혹은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의 성립에 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법리에 비춰볼 때 1심 판결에서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한 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된다. 아울러 설령 원고들과 A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한다고 가정해도 원고들이 휴게시간 및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를 위해 제공한 근로는 추가로 한 것이다. 당사자들이 포괄임금약정 체결 당시 이러한 추가 근로를 예정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볼 수 없어 기존에 지급받은 임금에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도 포함돼 있는지가 쟁점이다.

3. 판결의 요지

가. 교대근무에서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30분) 및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 시간(10분) 인정

대상판결은 1심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40분을 추가로 근로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언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지 구체적인 시각을 정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동시간을 포함하면 식사하는 데 최대 30분을 소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식사 전후 원고들이 휴식을 취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1시간 동안 운전조가 2개조로 나눠 교대로 식사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 휴게실 등이 마련돼 있지만 소각시설이 24시간 가동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설비의 상태를 확인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원고들의 업무 특성상 식사시간에 더해 별도의 휴게시간을 일정하게 갖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인수인계 시간의 경우 조장, 중앙제어실 담당자, 현장작업 담당자로 근무한 원고들은 교대근무 시간에 중복되는 시간이 없어서 별도의 인수인계를 할 시간이 없다. 때문에 근무 시작 전에 일찍 출근하거나 근무종료 후 늦게 퇴근할 수밖에 없는 점, 현재 위탁사업을 하는 B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인정해 연장근로수당 및 교대수당을 지급하는 점을 들어 10분의 인수인계시간을 인정했다. 반면 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별도의 인수인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인수인계시간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포괄임금약정 부정

대상판결은 기존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원고들이 근무한 사실관계를 살핀 결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취업규칙과 원고들과 피고 사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기본급, 면허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과 이를 기초로 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산정하고 있다. 연봉에 포함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모두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어 통상시급에 약정한 일정 시간과 가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실제 급여 지급시 매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지급했고, 기존 책정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에 더해 추가수당이 지급될 경우 그 지급액이 매월 변동된 사실을 볼 때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원고들의 각각의 교대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교대제 근무는 근무표 등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점,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볼 때 실질적인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연봉계약에서 정한 정액의 월급여액 이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1심에서 인정한 포괄임금약정 부분을 달리 판단했다.

다. 휴게시간 근로와 인수인계 근무준비 시간의 경우 포괄임금약정과 별도로 임금산정

아울러 대상판결은 원고들이 청구한 휴게시간 근로와 인수인계에 근로한 시간은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한다고 해도 별도로 지급하는 임금임을 확인했다. 원고들이 휴게시간 및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를 위한 근로시간에 추가로 제공한 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당초 근로시간으로 정하지 않은 시간외 추가근로이고 당사자들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 당시 이러한 추가 근로를 예상했거나 예정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들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포괄임금에 추가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교대근무 사업장의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에 의미있는 판결이다. 첫째 교대근무 일정상 상시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다 해도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이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구분돼 있고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할 경우 포괄임금약정의 성립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대상판결에서는 법리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둘째, 원고들이 휴게시간 및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를 위한 근로시간에 추가로 제공한 근로는 사전에 포괄임금 약정에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한 점이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까지 근로할 것을 예정하고 포괄임금약정 성립을 인정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적 규정을 잠탈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상판결의 판단은 규범적으로도 타당한 해석이다.

5. 결어

이 사건과 같이 24시간 연속근무가 필요한 교대제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명확히 부여하지 않고 인수인계 시간을 고려한 교대근무시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노동자들의 추가 근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상판결 내용에 따르면 교대근무 사업장에서는 교대근무 시간 설정시 휴게시간 및 인수인계 시간을 고려해 시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공짜노동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 대상판결은 피고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대상판결의 의미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대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