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

제목 해고 등 인사권 남용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한 판결 등록일 2023.04.28 16:18
글쓴이 한길 조회 197
대상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소 546490 판결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 법인에 2018년 3월1일 계약직(1년) 사무원으로 입사해 차량 접수 및 배차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직무교육 내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강요했다. 원고가 개인의 자유의사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이후 원고에게 부서장과 직원들의 직장내 괴롭힘이 계속됐다. 원고는 직장내 괴롭힘과 전산조작 문제 등을 국가인원위원회에 신고했다. 피고 법인은 1차 해고(2019년 2월28일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 정직(1개월), 2차 해고(무기계약직 전환기간이 도래하자 2020년 2월29일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연달아 했다.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면서 피고 법인이 원고를 몰아내기 위해 보복감정으로 해고 및 정직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 법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해고 및 정직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원고가 근무성적 평가 미달 대상자에 해당해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인바,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행위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원고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해당하는지, ②부당해고 및 정직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지로 정리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 결정의 요지

원고에 대한 해고 및 정직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1차 해고는 근로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정직 처분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정직에 해당하며, 2차 해고도 무기계약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100%로 정성평가 방식의 근무성적 평가로 점수를 낮게 준 후 근무성적 미달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했는 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각 판단하면서 의뢰자를 복직시키며 해고 및 정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처분이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대상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주의를 조금만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로 나아가는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30조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해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돼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원고가 복직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감안해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인정했다.

4. 대상판결의 의미

해고·정직·전보 등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 문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는 폭넓은 인사권이 인정되고 있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 특히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계약직 근로자는 그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도 원직복직 이외에 부당한 인사권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사업장의 비위 행위를 신고한 것 이외에 뚜렷한 다른 사유가 없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는 해고권 남용이라고 봤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돼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이로써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뿐만 아니라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