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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휴수당 피하는 ‘1분 꼼수’ 고용부는 “문제없다” 등록일 2023.04.27 12:57
글쓴이 한길 조회 199

주3일 오전11시~오후3시59분 근무

근로계약서에 기재 10만원 미지급

진정 제출에도 “합의 판단” 답변에

시민단체 “봐주기식 행정” 비판도

 

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 2020년 3월 12일부터 지난해 3월 13일까지 1년간 지역내 한 편의점에서 일했다. 그런데 근무한지 한 달 후, 받은 월급이 예상보다 적었다. 점주에게 물으니 “주휴수당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이유를 근로계약서에서 찾았다. 계약서에는 주3일간 오전 11시~오후 3시59분까지 근무한다고 명시됐다. 근로기준법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주휴수당)을 보장받는데, 계약서상 A씨의 근무시간은 ‘주14시간 57분’이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당초 오후 4시로 적었다가 펜으로 지운 흔적도 발견했다. 정황상 하루 근로시간 1분을 줄여, 월 10만원 가까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셈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지만, 고용부는 ‘문제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주15시간을 넘지 않았고 휴게시간 10분도 명시돼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론이 내려진 것이다. A씨는 다시 진정을 낸다는 계획이다.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꼼수’논란은 계속 발생해왔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0월 노웅래 더불어 민주당은 맥도날드, 배스킨라빈스 등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9건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근로시간 쪼개기 행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A씨 사례에 대해서도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주휴수당도 임금의 일부인데 아직까지도 이를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사업주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A씨 사례를 문제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시민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희 수원시여성노동복지센터장은 “누가 봐도 꼼수 계약서인데,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계약서와 점주의 말만 믿고 봐주기식 행정을 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판단이 앞으로 수많은 꼼수 사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A씨가 계약서에 수기로 ‘15시59분’이라고 적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점주와 A씨가 합의하에 근로 시간을 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논란이 된 15시 59분은)계약서를 진정인이 직접 수기로 15시 59분으로 적었다. 정황상 당사가 간 합의해 적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승택기자

 

출 처 : 경인일보 경제면 2022년 2월 9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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