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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조 내 성희롱·괴롭힘 처리 책임자는 노조 대표” 등록일 2023.05.09 11:44
글쓴이 한길 조회 195

민주노총, 직장·노조 괴롭힘 매뉴얼 제작 … 피해자 중심주의 형성 배경 포함 250쪽 분량

 

민주노총이 직장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노조 내 괴롭힘 문제 다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일터에서,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에 대처하는 노동조합 대응 매뉴얼’을 지난 1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250쪽 분량으로 단순한 대응요령을 넘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사회적 개념이 형성한 과정과 법률적 개념까지 짚었다.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이 속한 사업장은 물론 노조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괴롭힘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매뉴얼은 특히 근로기준법에 국한하지 않고 남녀고용평등법·산업안전보건법·의료법과 금융 5법으로 부르는 은행법·보헙업법·상호저축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여신전문금융업법의 관련 조항도 소개했다. 또 법상 개념정의와 예시뿐 아니라 관련한 판례도 분석했다. 성적 언동과 관련해 대법원의 2018년 관련 선고를 통해 성적 동기나 의도의 존재를 불문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등을 해설했다.

 

특히 최근 ‘백래시’ 대상이 되곤 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도 눈에 띈다. 성범죄 관련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행위자와 종전 관계를 유지하거나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진술에서 소극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성범죄와 관련해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진술 신빙성을 배척해선 안 된다는 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다.

 

노조의 역할도 강조했다. 노조가 피해자·가해자의 지위와 소속에 따라 입장과 태도가 달라져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조합원이 가해자일 때, 혹은 피해자일 때와 개입요청 유무에 따른 대응 방식을 소개했다.

 

노조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괴롭힘 사건의 처리 책임은 노조 대표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매뉴얼은 “노조 대표는 노조활동 과정에서 성희롱·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조합원을 이런 가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된 임무이자 고유 권한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일터뿐 아니라 노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며 “조합원이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작한 실무지침서로, 방법을 몰라 주저 말고 적극적 대처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체계를 점검하고 차별은 없는지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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