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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판이 패소한 카 마스터 판결 “국회는 뭐했나” 등록일 2023.05.08 09:25
글쓴이 한길 조회 200

2015년 노조설립, 원청·대리점 근로자지위 소송 패소 권오성 교수 아웃소싱 만연한데 법 하나 못 바꾼 국회

 

법원으로부터 원청·대리점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모두 부정당하고 최근에는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 집회마저 불가능해진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이 결국 국회를 두드렸다. 전문가들은 입법에 게을렀던 국회 때문에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 마스터 노동실태와 해법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비정규직 차별을 당하고, 노조에 가입하면 대리점을 폐업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들은 나도 현대·기아차 카 마스터도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조합원 있는 대리점 폐업시키고 고용승계 거부

김선영 노조 자동차판매연대통합지회장은 현대자동차가 1999년부터 영업사원을 강제로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특수고용직으로 만들어 기본급도 없고 4대 보험 가입도 해주지 않은 채 10년을 성실하게 일해도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하는 처우를 강제했다비인격적 대우와 4대 보험도 없는 노동환경을 바꾸려 2015년 노조를 만들었지만 며칠 되지 않아 현대차는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실제 조합원이 있는 대리점을 강제로 폐업시켰고, 대리점을 다시 설립해 고용을 승계할 때도 조합원은 배제했다고 토로했다.

노조설립 이후에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대리점 폐쇄 같은 방식으로 조합원 해고가 이어졌지만 법원은 주로 사용자쪽 손을 들어줬다. 2019년 대법원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 해지와 노조탈퇴 종용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들의 구제신청 최종심에서 이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현대·기아차가 사실상의 사용자 지위에서 대리점주와 공모해 카 마스터의 노조탈퇴를 종용했거나 노조가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게 노조법을 위반했다는 판매노동자의 고소를 불기소 처분했다. 현대·기아차와 카 마스터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또 지난해 5월 현대차와 대리점 카 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라고 판결했고, 수원지법은 2020년 대리점과 카 마스터 간 근로계약서가 있고, 원고(카 마스터)가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대리점주)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근로자지위를 모두 부정당한 셈이다.

송옥주·윤미향 의원 법안 국회에 계류 중

전문가들은 이런 법원의 판결은 결국 법 개정에 게을렀던 국회가 야기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정부는 집단 노사관계에 관한 법 집행에서 헌법상 노동 3권의 취지를 존중할 법적 의무가 있다이 의무야말로 통치자의 자의가 아니라 의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통치하라는 법치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노동 3권을 보장하기는커녕 번거로운 장애물로만 보이는 현행 노조법을 개정하는 게 입법부의 과제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아웃소싱의 만연 같은 사회 문제가 묵과하기 어려운 사태에 이르렀음에도 법률 하나 입법하지 못한 국회의 태만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21년과 지난해 각각 발의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사업이전 등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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